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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병역자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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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병역자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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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위병 처분 사유 등 병역 관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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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홍 후보자의 병역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한 자료는 병적증명서 1장이 전부였다. 병무청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 한 탓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제출된 병적증명서로는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군에 복무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군 소속으로 1991년 8월 26일 '입영'해 1993년 2월 25일 '소집해제'됐다. 입영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의 복무기간은 정확히 18개월이다. 당시 해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32개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홍 후보자는 현행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전에 운영된 방위병으로 복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역 시점 계급은 '상병', 전역 구분은 ‘복무만료(소집해제)’, 병과는 ‘11(수병)’, 복무부대는 '해군본부'로 기재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병무청은 후보자가 보충역으로 복무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다"며 "만약에 현역으로 입영한 뒤 의가사 제대 절차를 거쳤는지도 모르지만 이는 병적기록표를 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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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이 맞다면 처분을 받은 사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당시 보충역 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정신건강 상태, 학력, 가사사정 등 여러 사유로 이뤄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 시절엔 신체검사장 한 번 다녀오면 멀쩡하던 사람이 보충역이 돼 있고, 그 보충역이 또 하필 집 앞 좋은 부대로 배치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며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이 1980~1990년대에 괜히 유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보자가 어떤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현역 처분 후 보충역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은 질병명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처분의 구분과 변경 이력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회신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방위병 복무 자체는 국가가 정한 적법한 병역 이행이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까지 병적기록표 제출에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정보 등에 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논란에 이어 국무위원 후보자의 병역 자료 제출 거부가 이어지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는 국무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국민 앞에 먼저 밝혀야 할 사항"이라며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한 줄로 국회의 검증이 막히는 것은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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