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전두환 정권 규탄 시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학생 두 명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이모 씨와 송모 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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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사람은 1982년 5월 14일 고려대 학생회관 일대에서 반전두환 유인물을 나눠주고 "전두환 물러가라", "살인마 전두환을 때려잡자"고 외쳤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고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형사지법이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했고, 12월 항소가 기각돼 이듬해 1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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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시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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