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최근 2년 동안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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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형편이 나아진 뒤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84개월에 그친 경우 나머지 36개월분을 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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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1999년 도입 당시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2016년 말에는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도 추납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은퇴를 앞두고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인정 기간을 119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 신청 건수는 빠르게 줄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추납 신청은 2016년 9만574건에서 2020년 27만1303건까지 늘었다가, 규제 시행 이후 2021년 21만5460건, 2022년 14만8439건, 2023년 8만764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도 2024년 13만8459건으로 반등했고, 2025년에는 24만4329건으로 1년 사이 76.5% 늘었다. 저점이었던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만6838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였던 2020년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 폭이 컸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18년 241건, 2020년 477건으로 늘었고,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17.4배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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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 증가했다. 국내 체류·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을 활용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신청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심사 기준을 강화해, 출입국 기록상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달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 미거주 기간에 대한 추납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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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국이 자국민의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조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행 119개월인 상한선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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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