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재판장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자, 피해자는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신고하겠느냐”고 반발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씨와 함께 수감됐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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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의 발언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계속 보복을 얘기하고 ‘나가면 죽여버릴 거다’는 이야기를 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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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한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었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려는 보복 협박이었는지였다.
공방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행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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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SNS에 글을 올려 재판장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누가 억울하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급작스럽게 변론이 재개돼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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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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