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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가족 지원'에 기권표, 왜?…"정책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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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가족 지원'에 기권표, 왜?…"정책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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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과거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던 모습과 달리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엔 찬성하지 않아 당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당시 기권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가운데 239명이 찬성했고 5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4명과 용 후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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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핵심은 성평등부의 가족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상담·교육 등을 맡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자녀 방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부는 가족 유형별로 나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두 센터의 통합 운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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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엔 기존 명칭이 다문화가족이나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하지만 가족센터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정부 사업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왔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엔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가족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춰 맞춤형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센터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용 후보자는 그간 혼인·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책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제도 밖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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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후보자 측은 당시 가족센터 법안에 기권한 데 대해 센터 통합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고유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 매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러 현장에서 통합될 경우 다문화 정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며 "정책 약화 우려가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기권 표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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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가족센터 안착과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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