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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봉사동물 예우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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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봉사동물 예우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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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치안·재난구조 현장에서 헌신하다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입양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의료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사후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서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 이영 이사장은 "2024년 기준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사례는 64마리(2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지만 대형견 위주의 품종 특성과 관절 질환 등 고액의 의료비 부담 탓에 입양 문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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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정부는 제도적 지원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규정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봉사동물을 운영하는 6개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꾸려 입양 플랫폼 통합과 의료비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은퇴 국가봉사동물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지자체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 협력도 가시화하고 있다.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핸들러 등이 입양한 봉사동물의 진료 지원에 착수했으며, 하림펫푸드·인터펫코리아 등 민간 기업은 사료·용품 후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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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포럼에서는 단순 급식·사육 지원을 넘어 재활과 치료를 총괄할 인프라로 가칭 '국가동물보훈병원' 건립안이 제시됐다. 연성찬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회장(서울대 수의대 교수)은 "건립비 약 420억~520억원, 연간 운영비 70억~90억원을 투입해 급성기 치료부터 장기요양, 생애 이력 관리까지 통합 수행하는 보훈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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