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오후 4~6시 시간 외 단일가 시장에서는 주문을 10분 단위로 모아 체결했지만, 14일부터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즉시 체결되는 실시간 거래 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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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마켓에서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 대부분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호가는 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만 허용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시장가 호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 대비 ±30%가 적용되며 변동성완화장치(VI)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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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송희 기자 hgs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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