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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압적 현장조사'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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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압적 현장조사'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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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기업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9일 한화와 한화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한화에 부과한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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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지난 7월 한화의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위법한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화와 A씨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A씨에게 휴대폰을 조사실에 두고 가게 한 뒤 A씨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 공정위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는 게 한화와 A씨 측 주장이다.

    한화와 A씨는 지난달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화 측 손을 들어줬다. 한화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 차분히 임하겠다”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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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할 때 기업의 내밀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기업들은 공정위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 같은 현장조사 관행이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이인혁/안시욱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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