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 등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과 제주도를 오가는 생활을 하다가 2008년 구로구가 천왕동 주택(254의 6)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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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인근 주택(254의 3)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두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이 돼 당시 분양가 5억원대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20억원을 웃돈다. 강 후보자 아들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돈으로 경기 분당 양지마을의 7억원대 상가를 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 후보자와 부친이 철거민 자격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8년 3월 천왕동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부친이 오랫동안 천왕동과 제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으며 천왕동은 내가 태어나기도 한 곳”이라고 했다. 강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주민등록제도 정비가 있었던 1978년부터 2012년까지 천왕동과 제주도에 번갈아 전입신고한 부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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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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