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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1년내 착공"…용산 개발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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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1년내 착공"…용산 개발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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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달부터 토양 오염 지역이라도 공공택지로 지정해 개발하면 1~2년 내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성이 큰 사업의 경우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반출정화’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용산공원 훼손 부지 등 주요 부지의 주택 공급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당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일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오염토 반출정화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부지가 협소하거나 현장 정화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반출정화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반출 여부를 검토할 때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익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개정안은 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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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정화가 허용되면 공공택지에서 부지 정비와 착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현장정화 방식은 정화가 완료된 뒤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오염도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지연되는 착공 시점이 1년 안팎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군시설이나 산업시설로 이용되던 부지 등 토지 오염 가능성이 큰 사업의 개발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공원 북쪽 군인아파트 등 훼손 부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오염토 정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반대 논리였다. 여의도(2.9㎢)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경기지역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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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는 “반출정화가 허용되면 부지 정비와 건축 공사를 병행할 수 있어 정화로 인한 지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구은서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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