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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숨 돌린 동양생명…신정법 위반 과징금 70억원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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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숨 돌린 동양생명…신정법 위반 과징금 70억원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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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 1400억원대 과징금이 산출됐지만, 금융위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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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이 2022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정보 제공으로 판단해 제재심에서 1400억원대 과징금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최종 심의 결과, 동양생명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곳은 일반적인 제3자가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GA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별도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정보 제공의 법적 성격과 위반 정도를 다시 따져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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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단계에서 거액의 과징금이 산출된 데는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신용정보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세밀하게 차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역시 제재안을 금융위에 전달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금융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미현/박시온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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