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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37억 보상하라"…서울교통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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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37억 보상하라"…서울교통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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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37억원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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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한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약 37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수송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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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측은 국가의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법령이 무의미해졌다는 취지의 위헌 법률 제청 신청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측은 첫 변론에서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행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 요건 충족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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