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09일 10:3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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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고위험 금융상품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에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8개사 임원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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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는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가 많아 부동산 감정평가액 하락 시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 매각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된 만큼 중·후순위 투자 등 고위험 구조 상품 출시 시 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5년 발생한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 이후 현지 실사의 부실함을 확인하고 올해 4월부터 운용사의 자체 점검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운용사는 현지업체 실사 보고서에 대해 직접 자체 심사를 수행하고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을 첨부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증권신고서에 포함된다.
오는 30일부터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이 시행된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리츠, ELF·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총 10종의 고위험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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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들은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원본손실위험 및 특수위험 등 4대 핵심위험을 직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했던 펀드명, 투자 자산, 손실 발생일 및 규모 등 과거 대규모 손실 내역 공시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신설한 특별심사팀을 중심으로 고위험 펀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해 운용사의 현지실사 점검 보고서 충실도와 핵심위험 적정 기재 여부를 따져보고, 선순위 대출채권자의 임의 처분 위험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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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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