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사건처리'를 사유로 감찰·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을 넘었다.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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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작년 7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인천 38명, 경기북부 21명, 서울 2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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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중징계는 11명에 그쳤고, 감봉 10명, 견책 17명으로 경징계는 2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의·경고는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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