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삼성 교보 한화 신한 KB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판매수수료 규제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ADVERTISEMENT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첫 1년간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첫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최대 120만원인 식이다. 과도한 수수료를 앞세워 설계사가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규제가 강화되자 보험사와 GA의 수수료 경쟁이 규제 밖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계약서상 수수료는 1200%룰에 맞추면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GA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면약정’도 등장했다. 대출을 알선하거나 규제가 적용되는 첫 1년이 지난 13회차부터 수수료율을 크게 높이는 사례도 나타났다. GA가 정해진 판매수수료 외에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ADVERTISEMENT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행태를 문제삼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문제가 된 GA를 대상으로 합동 검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보험사의 불법 영업행위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불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 보험사로 검사·제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조미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