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시세 80% 이하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엔 계약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명 이상 출산 시 20년 후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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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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