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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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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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인 샘컴퍼니 측은 "A 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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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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