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화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맹본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점주 10%만 모여도 협의 의무가 생기면 단체가 난립해 정상적인 브랜드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영세 점주들의 단체 결성을 위해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다 "강제 합의가 아닌 단순 협의 의무일 뿐인데 본사들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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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통이 아닌 분쟁과 갈등을 키우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협회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점주단체의 등록 기준이다. 공정위 예고안은 동일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주의 10% 이상(최소 30명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위에 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이들이 협의를 요구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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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0%에 불과한 소수 단체들이 각기 다른 요구를 들고나올 경우 어떤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기준을 30~40%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노조법처럼 협의창구 단일화 절차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반이 협의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이나 영업지역 등 본사의 고유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 자격에 '적법한 대리인'을 둔 조항 역시 외부 세력 개입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크다며 변호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법령상 가맹본부에 협의에 응할 의무만 있을 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합의' 의무는 없는데 본사들이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상훈 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사업 특성상 10% 단체와 나눈 협의 내용을 나머지 90% 미가입 점주에게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며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형식적 대화는 갈등과 분쟁만 키울 뿐"이라고 답했다.
협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제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산지 선택이나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 방식 등 본사의 고유 경영 판단 영역이 배제돼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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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정 협회 상근부회장은 "본사가 브랜드 품질 유지를 위해 특정 원산지 원재료를 쓰는 상황에서 점주단체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저품질 수입산 대체를 요구할 경우 경영 판단과 충돌한다"며 제외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 참석 자격에 대리인을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일반 대리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브랜드 점주단체를 동시에 대리할 경우 레시피와 원가, 출점 전략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참여 자격을 변호사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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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자정 노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나 회장은 "지난 6월부터 '상생 윤리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극소수 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1만 개가 넘는 본사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며, 문제가 있는 본사에 대한 개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등록 기준의 '최소 30명' 요건으로 인해 30개 미만 브랜드 점주들이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종백 정책홍보팀장이 "10%라는 낮은 비율을 유지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30명 하한선이 도입돼 작은 브랜드가 배제되는 모순이 생겼다"며 "하한선 설정 대신 등록 비율 자체를 30~40% 수준으로 높이고 소규모 브랜드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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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협회 측 입장과 달리 공정위의 정책 기조는 단체 등록 문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예고안의 30명 하한선으로 인해 영세 브랜드 점주들이 단체 등록에서 배제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의 등록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의견 수렴 후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각계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