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를 14만원에 판매한 경기 소재 모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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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구점 본사 측은 이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탁구채 1세트를 7만원에 판매한 동탄의 문구점 점주에게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동네 문구점에서 겪은 사연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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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학교 체육 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인근 문구점을 방문했다.
학생은 탁구채 2개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고른 뒤 결제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개별 금액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이가 해당 문구점에서 총 14만8900원어치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은 당일 구입 후 약 17분 만에 문구점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문구점 측은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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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가 개당 1만6000원 수준이며, 인근 다른 문구점 3곳의 판매가(2만2000~3만원)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문구점 측은 유통 구조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매가 책정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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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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