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07일 15:3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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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앞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제한적이고 유통량이 적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전 객관적인 공시 자료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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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주식을 활용한 위법 투자 권유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A그룹은 'OO파트너스', 'OO벤처투자' 등 전문 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한 무인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동원해 약 500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비상장사 대표이사가 직접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제약·바이오 기업 B사의 대표는 "개발 중인 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코스닥 상장이 임박했다"고 홍보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약 5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정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첫째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회사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DART에서 관련 공시를 찾을 수 없거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조차 조회되지 않는다면 상장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위법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사명에 '인베스트먼트', 'PE', '벤처투자'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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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장이 임박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상장 절차를 총괄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여부를 증권사에 교차 검증하고,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전자주권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거래소(KIND)를 통해 실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투자권유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미제출이나 무인가 업체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에 신속히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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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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