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07일 09:2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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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6월 광주·대전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상장법인과 외감법인 등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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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 내용이 실무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기주식 처리, 임원보수 공시 등 최근 개정된 제도와 함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주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상장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비롯해 지분공시 규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주요 조치 사례도 소개한다.
설명회에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공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공시 담당자들을 위해 설명회가 끝난 뒤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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