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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도 안 됐는데 연 1470만원 받아"…'꼬마 임대인'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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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도 안 됐는데 연 1470만원 받아"…'꼬마 임대인'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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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5세 이하 아동이 2024년 17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아기도 9명 포함됐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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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 보면 0~1세가 9명이었다. 2세는 15명으로 집계됐다. 3세와 4세는 각각 33명과 51명이었다. 5세는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임대소득은 3세가 1840만원으로 가장 컸다. 5세는 1500만원이었다. 0~1세와 4세는 각각 1470만원을 신고했다. 2세의 평균 소득은 1230만원이었다.

    5세 이하 임대소득 신고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으로 줄었다. 2022년에는 250명으로 늘었지만 2023년 217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2024년에는 200명 아래로 내려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0~5세 인구는 158만2000명이다. 임대소득을 신고한 아동 179명은 전체의 약 0.0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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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을 18세 이하로 넓히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3233명으로 불어난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총 555억8400만원이다. 1인당 평균은 1720만원이다. 전체 18세 이하 인구 732만5000명과 비교하면 신고자 비중은 0.04%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올린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 신고자는 연령별로 100명대를 기록했다. 12~14세부터 200명대로 증가했다. 15~18세는 각각 300명대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연간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1850만원이었다.


    미성년자의 임대소득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과 증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회피한 변칙 거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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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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