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차주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웃 주민과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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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 오피스텔의 입주민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확정했다.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주민 C씨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사고 당일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C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C씨 요청에 따라 그를 뒷좌석에 남겨둔 채 떠났다. 이후 이웃 주민 A씨가 C씨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경비원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말한 뒤 C씨의 차량을 15층에 입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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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잠에서 깬 C씨는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차량을 입고한 A씨와 C씨 차량에 사람이 있는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경비원, 경비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B씨 세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도 경비원이 야간근무 시 CCTV로 주차장 운행과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비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입주민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항소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형량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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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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