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 동인 변호사는 “디지털 유산의 문제를 단순히 상속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팔로어를 기반으로 상업적 가치를 형성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이나 개인적 기록,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 성격이 훨씬 복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정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승계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수 율촌 변호사는 “업무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벗어난 ‘저녁이 있는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ADVERTISEMENT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고인선 원 변호사는 “부부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절세수단이 아니다”라며 “자산의 규모와 구성, 실거주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처분 시점, 상속으로 이어지는 시간표 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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