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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기준 강화에 300만 소액주주 영향권…보유액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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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기준 강화에 300만 소액주주 영향권…보유액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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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영향권에 들어온 상장사의 소액주주가 단순 합산 기준 3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만 약 8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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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강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470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에 못 미친 기업은 총 238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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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시장에서는 시총 기준(300억원) 미달 기업이 39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은 30곳이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8곳을 제외하면 총 61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총(200억원) 미달 기업이 117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은 91곳이었다. 중복 기업을 제외하면 총 177곳이 상장폐지 기준 영향권에 들어왔다.


    당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코스피시장 2조1784억원, 코스닥시장 4조6153억원으로 총 6조 7937억원이었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2025사업연도 기준 코스피시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95만 9878명이다. 총 15억3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은 1조4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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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216만 6832명으로 총 41억5000만 주를 보유했다. 평가액은 6조4100억원에 달했다.

    두 시장의 소액주주 수를 단순 합산하면 312만 6710명,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총 7조86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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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한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보유할 수 있어 소액주주 수에는 중복이 포함될 수 있다.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투자자와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의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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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52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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