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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말고 '법개정 면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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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말고 '법개정 면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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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 말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6일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추가 언급했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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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자 출신인 조 원장이 법리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이지만, 이 대통령 퇴임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조 원장을 겨냥해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같은 직설적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이날 다시 SNS에 올린 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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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란 법 조항 폐지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같이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돼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司法化)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여권 일부 의원과 이른바 ‘친명’ 평론가, 유튜버 등의 비판에 재차 불쾌감을 표했다. 조 원장은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라며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고 직격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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