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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억 받고 흥신소 동원"… 北 지령에 탈북민·장교 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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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억 받고 흥신소 동원"… 北 지령에 탈북민·장교 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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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원에게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수집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역 장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흥신소에 미행까지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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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이 무렵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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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다. 이후 B씨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 개설을 요구한 뒤 해당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자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에게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받아냈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접근했다. A씨는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도 알아냈다.

    현역 군인 정보 수집 지령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전달받았다. 공작원은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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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이어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흥신소에는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A씨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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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같은 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접촉하기도 했다.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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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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