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가 주최한 ‘일관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기업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사회가 (외부의) 인수 제안에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베어허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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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허그는 적대적 M&A 전략 중 하나다. 곰이 사냥감을 강하게 껴안듯 인수 희망자가 사전 예고 없이 높은 인수가격을 공개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주주는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 이 제안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수 제안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오 의원은 이사회가 받은 인수 조건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현재는 상장사가 M&A 제안을 받아도 ‘확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직 당 정책위원회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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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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