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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으로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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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으로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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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과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사채·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토큰증권(STO)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도 토큰증권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품들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거래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을 비롯해 주식, 채권, 펀드를 토큰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증권을 뜻한다.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발행사와 투자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데다 결제 주기도 일반 증권보다 짧아 미국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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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3단계에 걸쳐 토큰증권 투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과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사채, MMF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한다. 공모 절차를 거친 조각투자 상품도 제도 시행과 함께 바로 토큰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시장 수요와 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토큰화할 수 있는 상품을 상장주식과 공모 채권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한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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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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