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공립학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인공지능(AI)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1년간 제한한다.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줄인다. AI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학습 효과와 부작용을 먼저 살피기로 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2-K부터 8학년 학생의 AI 사용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기준으로는 만 2세 유아교육 과정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하며, 약 60만명이 이번 조치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AI 챗봇도 학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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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술업계가 어린이의 AI 사용을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교육에 꼭 필요한 것으로 만들려 하지만 시 당국의 생각은 다르다”며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교사와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앞으로 1년간 교실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다음 학년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AI 사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학년에 따라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준도 적용하기로 했다. 2학년 이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며 3~5학년은 하루 30분, 6~8학년은 45분을 상한선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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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는 AI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시 당국은 AI의 작동 원리와 위험성, 윤리 문제, 직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는 AI 활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교사도 수업계획을 짜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I를 쓸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 기술이나 컴퓨터과학 등 진로 교육 과정도 예외로 삼는다.
학생과 교사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연령과 사용 목적에 따라 AI 활용 범위를 달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린 학생에게는 AI를 직접 쓰지 못하게 하되 교사의 업무와 고등학생의 AI 교육에는 활용할 여지를 남겼다. 카마르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혁신이 곧 더 많은 기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1년간 객관적인 근거를 쌓아 기술이 학습을 돕도록 해야지, 학습이 기술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 후속 정책은 향후 1년간 진행할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시 당국은 AI가 학생의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다음 학년도부터 허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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