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568억 부당이득' 방시혁 불구속 송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68억 부당이득' 방시혁 불구속 송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후 지분 매각 과정에서 15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2024년 11월 29일자 A1, 3면 참조

    ADVERTISEMENT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모펀드 관계자인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양준석 이스톤PE 대표 등 다섯 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5월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며 측근이 세운 사모펀드에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그해 4월 이재상 대표와 권용상 전 CFO에게 상장 검토를 지시했고, 7월에는 상장준비팀까지 꾸렸다. 그런데도 8~10월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식 매도를 유도했고, 11월 방 의장과 상장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이스톤·뉴메인 제2호 펀드를 조성해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이들은 2020년 하이브가 상장된 뒤 이듬해까지 순차 매도하며 약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방 의장이 챙긴 이득은 1568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범죄 수익 전액은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경이 혐의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에 들어가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하이브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했다. 지난 4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차익을 챙긴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개별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기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 조항이 개인의 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반면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이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DVERTISEMENT


    진영기/최석철 기자 young71@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