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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했을 뿐인데…한 치과서 8개월만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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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했을 뿐인데…한 치과서 8개월만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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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남성이 서울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 숨졌다. 해당 치과에서는 8개월 전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졌다. 충북에 사는 A씨는 임플란트를 개당 25만~35만원에 시술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이 치과를 방문했다. 지난 6월 29일 첫 수술에서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심은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수술에서 임플란트 10개를 심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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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A씨는 임플란트 6개째를 심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진료기록부에는 당시 A씨에게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 3cc와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 1cc,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7.5앰플이 투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A씨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치과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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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후에도 해당 치과는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상담 과정에서 과거 환자 사망 사고 여부를 묻자 치과 관계자는 "거기가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5세 여성 B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당시 약물을 투여받은 지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B씨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회분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아티카인은 치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 체중 1㎏당 7㎎을 넘기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B씨의 사고 당시 체중은 54㎏이었다. 권고 기준상 최대 투여량은 378㎎이지만 의무기록에 적힌 16회분의 투여량을 합하면 총 1088㎎이었다. 권고 최대 투여량의 약 2.9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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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마취제가 과도하게 체내에 흡수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독성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심한 경우 경련이나 의식 저하, 부정맥,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B씨의 사인이 아티카인에 의한 독성 반응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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