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센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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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센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클럽에서 피해자 A씨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밀착하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터치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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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센스 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협의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에 대한 심문을 먼저 채택한 뒤, 추가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경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센스는 본인의 해명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처음 만난 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소인 일행과도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건배하며 춤을 췄고, 밀착된 상태에서 함께 어울리며 연락처까지 교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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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입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나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며 고소인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고소인 측이 SNS에 글을 올리고 연락처로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센스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사과할 뜻이 없어 무응답으로 일관했으며,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정식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강제성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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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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