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체크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우대 소득공제가 사라진다.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도 줄어들면서 카드 이용자의 체감 혜택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세제 혜택이 줄면서 직장인 사이에서는 대중교통에 별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뚜벅이’ 공제율·한도 모두 줄어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이용액에 적용되던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4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다른 일반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차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기존 세제에서는 매달 대중교통비로 10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의 경우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이용금액 120만원 가운데 48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는 18만원, 체크카드는 36만원으로 줄어든다. KTX 등 고속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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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액이 줄어들면 개인별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 부담도 늘어난다. 기본 공제한도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다. 기본 공제한도에 더해 전통시장·문화비(도서 및 공연 등) 이용액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 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추가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을 합쳐 3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대중교통이 빠지면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기존에는 공제받지 못했던 문화비 이용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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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다른 카드 공제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40%, 문화비는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체 혜택 주는 카드 비교해볼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앞으로 자체 혜택을 지닌 카드를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버스, 지하철 등 시내 교통수단이다.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시외 교통수단은 제외된다.K-패스가 결합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자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카드마다 혜택이 달라 자신의 소비 방식에 맞춰 고르는 게 유리하다. 기업은행의 K-패스 신용카드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 1회당 최대 300원을 할인해준다. 삼성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 등의 K-패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대중교통 이용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원거리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한다면 삼성카드의 ‘KTX 삼성카드’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카드는 KTX 표를 예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5.5%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기차표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B. Big(삑) 카드’는 KTX 예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월 할인 한도는 1만5000원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카드 공제 한도와 항목이 바뀌면서 지출 항목별로 직접적인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주는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제 지원 방식이 달라지면 사용 조건이 복잡한 카드보다 고정 지출에서 확실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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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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