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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의 표결'…납품업체 동의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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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의 표결'…납품업체 동의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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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의 존폐를 가를 회생계획안 표결이 2일 진행된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회생계획을 실행할 기반은 마련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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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DIP를 확보했고 영업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2000억원의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이 홈플러스에 2000억원을 빌려주는 안을 의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 확약서를 확보한 홈플러스는 즉시항고에 나섰고,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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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와 임직원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관계인집회 표결 대상이 아니다.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어서 이들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납품업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면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과 회생계획 이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은 59%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4.4%, 임직원은 87.9%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회생계획상 후순위 채권자인 이들은 현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계인집회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심리와 표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관계인집회 당일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만, 집회가 길어지면 결정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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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관계인집회를 다시 여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여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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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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