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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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에서는 담보권자와 주주 측 100%, 채권자의 75.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막판까지 변수는 5000억원에 달하는 납품업체 미지급 물품 대금(공익채권)의 분할 상환 동의 여부였다. 홈플러스는 3년 내 전액 분할 상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납품업체 중 64%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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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관계인집회에 출석해 “적자 점포를 폐점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폐점 점포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인수합병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수익성을 회복해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형주/임민규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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