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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문신 새기고 '마약 판매' 온라인 방송…20대 유튜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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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문신 새기고 '마약 판매' 온라인 방송…20대 유튜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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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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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또 추징금 1127만3310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는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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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20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면서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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