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시·군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계약과 입찰, 구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위험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2일 도내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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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로, 계약·입찰·구매 등 공공기관 업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 위반과 불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지원해왔다. 올해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24곳(약 86%)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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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런 운영 경험을 토대로 CP를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넓힐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맺는 각종 계약과 구매 과정에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CP 등급평가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CP 정책 추진 배경과 향후 확대 방향을 안내하고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도는 각 기관이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춰 CP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시·군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이해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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