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먹을 찌개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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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들어놓은 부대찌개에 락스를 부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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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의 통증을 느껴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11월 3일에도 A씨는 찌개에 락스를 부어 B 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찌개를 먹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에게 8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씨는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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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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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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