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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10월 7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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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10월 7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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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녹십자 과징금' 사건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연다. 재판소원이 다시 허용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개변론이다.

    헌재는 1일 녹십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사전심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에 들어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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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녹십자이며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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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녹십자는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시킨 뒤 자신이 1순위로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고,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법리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에 헌법·법률 위반 등 대법원이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십자는 대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아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녹십자는 상고이유에 법률 적용의 위법성이나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 등 중요한 법률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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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와 함께,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와 요건 등을 놓고 헌재와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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