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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직원이 파업하면 최고 징역 5년"…방노위, 헌재에 '기본권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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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직원이 파업하면 최고 징역 5년"…방노위, 헌재에 '기본권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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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한 위헌심판 사건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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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헌법 밖에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 한화시스템 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 등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참여 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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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전력·용수 업무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노위는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놓고 교섭해도 결렬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파업하면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산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제한과 박탈은 다르다”…헌재 5년째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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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건은 2018~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 교섭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화창원지회 간부들의 집회와 간부파업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심리하던 창원지방법원이 2021년 6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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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노위는 “K방산의 수출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방위산업의 주역이라면서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는 왜 노동자의 입을 막느냐”며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률이 수년째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쟁점은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다.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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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노위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시와 평시, 핵심 업무와 지원 업무, 전면적인 업무 중단과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쟁의행위까지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금지가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41조 2항 때문에…“노조 만들고도 교섭 못 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언급됐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는 연구소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연구소와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을 제한해 왔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5월 해당 조항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방노위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사용자와 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방노위는 주장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노위는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도 사용자와 마주 앉아 교섭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나라를 지키는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노동자”라고 밝혔다.

    방노위의 요구는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청된 노조법 제41조 제2항 사건과 2023년 제청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사건을 신속히 심리·결정하고, 정부와 국회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방노위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다”며 “K방산의 성과를 노동자의 기술과 노동으로 평가한다면 그들의 임금과 안전,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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