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 2550명보다 1000명 이상 많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국립대 교수와 특수·보건·상담 교사 등을 포함한 교원 정원이 1139명 늘어나고, 전국 사업장의 중대재해 조사와 노동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는 노동감독관이 700명 증원된다. 경찰과 해양경찰 인력도 각각 215명, 354명 증가한다. 학교에서 일할 교원과 함께 사법경찰관 역할을 맡는 노동감독관, 경찰·해양경찰이 전체 증원 대상의 60%를 웃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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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및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 서비스가 더 필요한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빠른 고령화를 감안할 때 보건·복지가 그런 분야로 꼽힐 것이고,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공무원 증원은 다르다. 많은 예산이 들고 역작용도 있는 만큼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먼저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앞세워 노동감독관을 증원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규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만 부쩍 늘어났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교원 증원도 면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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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대로 ‘파킨슨의 법칙’은 실제 업무 수요와 무관하게 공무원 조직은 계속 팽창한다는 이론이다. 영국 학자 파킨슨이 함정과 장병은 줄었는데 해군 행정인력은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을 발견해 이론화한 것이다. 정부 비대화와 비효율을 지적할 때 흔히 인용된다. 정부도 국가공무원을 매년 늘리는 게 국민 효용과 별 상관없이 조직의 내부 관성에 따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지만, 규제 공무원 증원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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