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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업체 납품대금 정산 60일→3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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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업체 납품대금 정산 60일→3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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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납품업체의 자금 회수를 앞당기되 유통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안보다는 규제 강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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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계기로 유통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납품업체까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직매입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재고와 판매 책임을 지는 거래다. 현행법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급기한이 35일로 25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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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 등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판매한 뒤 수수료 등을 뺀 대금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 거래의 지급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절반 단축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자금 운용과 정산 부담 등을 고려해 공정위안보다 5일 늘어난 35일로 절충했다. 특약매입 등의 20일 기준은 공정위안을 유지했다.


    공정위가 11개 업태의 대규모 유통업체 132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매장임대 20.4일이었다. 상당수 업체는 이미 법정기한보다 일찍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가 현행 기한을 모두 채우면서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키운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통업계는 지급기한이 짧아지면 단기간에 운전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상품 매입과 신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업체가 납품 품목이나 거래처를 줄이면 중소 납품업체에도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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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행 전 유통업체가 정산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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