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회생계획안 인가 전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80%가량(금액 기준)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공익채권은 홈플러스가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급여와 퇴직금, 전기료와 임차료, 납품업체 물품 미지급 대금 등을 뜻한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이 5032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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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미지급 납품 대금에 대해 2028년 2월까지 전체의 0.5%를 변제하고,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갚아나가겠다고 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채권자의 64.4%, 임직원 채권자의 87.9%가 분할 상환에 동의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익채권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4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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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납품업체들은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633억원 규모 홈플러스 임직원 급여·퇴직금은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동일한 공익채권임에도 변제 시기와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회생계획안에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메리츠금융 측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도 “회생 부담이 중소 납품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 육류 수입업체 등이 참여해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홈플러스에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납품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 동의율을 고려하면 협의회 등 미동의 업체 공익채권 규모는 1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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