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이 1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농지제도 개선과 농업인 기준 재정립 등 이미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과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4대 농특위 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이날 농업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농특위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 9월 9일 국회 종합토론회 개최… 농지법 개정안 등 최종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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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농특위는 농지제도 개선 논의 현황을 가장 비중 있게 설명했다.
농특위는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7개월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 세제 개편 △농지의 보전·관리 정책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 종합 DB 구축 등 4개 핵심 주제로 압축해 지난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국회 토론회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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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에는 국회에서 쟁점 중심의 종합토론회를 열어 최종 핵심 의제를 정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지법 개정안 제안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농지제도의 원칙은 보전·이용·관리 등 농지의 공공성을 지키는 한편, 인구소멸 지역의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년 묵은 농업인 기준 상향 검토… CPTPP 등 당면 현안엔 선 그어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농업인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화 및 상향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기준이 수십 년 전 설정돼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실제 농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일반 농업인', '전문 농업인', '광의의 농민'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상향·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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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농업인 인정 요건은 △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농특위는 최근 농업인 957명을 대상으로 마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현장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정부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5개 군(郡) 확대 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69개 인구소멸지역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농특위는 직접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거버넌스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농특위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다루는 조직으로, 정부의 당면 현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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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350여 명의 현장 전문가들과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하반기에는 현장과 정책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현재 논의 중인 32개 과제가 실제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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