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후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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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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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정부안도 되돌려 150%로 유지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과잉 규제라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세 저항 수준의 반대가 빗발쳤다. 정부 세제개편안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가 보호해 온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거주와 비거주 개념으로 구분해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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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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