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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범행동기 '업무태만' 결론…반면 '치밀'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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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범행동기 '업무태만' 결론…반면 '치밀'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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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부 모(34) 경장의 범행동기를 '업무태만'으로 결론지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부 경장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분석한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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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법령센터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1983.1.18)에 따르면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대법원은 '다만 직무집행에 관해 태만, 분망(바쁨),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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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중한 업무만으로 부 경장의 범행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행이 치밀하게 이뤄졌고, 실종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에서다.

    부 경장은 허위 종결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했다. 그 결과, 관리목록에서 30대 여성 장모씨(37) 이름이 삭제됐다.


    아울러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야간 당직 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60대 남성 A씨의 실종사건 종결 사유를 '소재파악'으로 기재했다. 관리목록에서 A씨의 이름을 삭제할 경우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장씨는 2차 신고 당시 1차 신고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기까지 꺼져 있었지만, 부 경장은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A씨는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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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실종 신고 당시 장씨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 경장은 경찰로서 실종자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수색 없이 허위 종결로 마무리했다. 특히 부 경장은 A 씨처럼 실종신고를 받고도 연락 없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1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처럼 확인 없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망'으로 기재해 삭제한 사례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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