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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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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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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29일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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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실상 개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역시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져,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2억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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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애초 개편안대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9억원의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선도 조정됐다. 정부는 당초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수정을 통해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잦은 이사와 전세 제도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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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부처협의를, 4일부터 20일까지는 입법예고를 각각 진행한 뒤 27일 차관회의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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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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