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처리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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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데 부담을 느껴 허위로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에 투입된 심리분석관 5명은 A경장이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었고,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겹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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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경장이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신고를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으로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은 사건 처리 결과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A경장이 허위 종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다만 B씨 사건은 시스템상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기록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 신고 접수(오후 6시2분) 이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한 사실이 있어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며 종결 처리한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허위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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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0건은 대상자 확인 없이 임의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실제로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허위 사유를 입력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각각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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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장은 조사 초기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본격화하자 이 같은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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