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용혜인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통해 4년간 약 40억원의 국고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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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1일 "독자 득표 없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진입한 후 '위장 제명'으로 복귀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이 문제 삼은 곳은 기본소득당이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인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에 이름을 올렸다"며 "당선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정당으로 복귀해 원내 1석 정당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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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활용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자동으로 배분한다"며 "기본소득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득표율 0.99%를 기록해 이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에만 약 2억7709만원,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무위원 지명 후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돼 연간 11억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서 조항 신설이다.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위성정당 등)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소속된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연간 약 11억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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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이번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 지지층 내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이동형 작가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용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해 정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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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는 "용 후보자가 비례 한 번 하고 나서 지역구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영입 의사가 없던 것도 아닌데 본인이 한 번 더 (비례를)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제의했으면 화답을 해야지, 계속 자기 욕심만 부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어준씨는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역구는 사퇴하면 당 의석수가 줄기 때문에 아무도 사퇴 안 하듯, 장관 지명 시 사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용 후보자의 경우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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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